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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다양한 인증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고객에게 제품컨설팅과 함께 무역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서 인증 업무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해결 해 드립니다.
식품검사
식품검사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 의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검역 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의 목적은 사람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식품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뮤를 검사하고 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 폐기, 반송)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검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의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 검역 절차
1. 민원인
-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 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
3. 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4. 관능검사
- 제품의 성질 · 상태 · 맛 · 냄새 · 색깔 · 표시 ·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5. 정밀검사
-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6. 무작위 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7. 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능검사요령에 의거 실시
- 시료채취는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거 실시
8. 정밀검사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9. 적 · 부 판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10. 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11. 신고필증발급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건강기능식품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12. 세관통관
-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 국내유통
- 수입식품등을 제조 · 가공 · 판매
14. 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 도 및 시 · 군 · 구
15. 부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16. 수입자 및 관할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17. 반송 및 폐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리
동물 검역
동물 검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물이나 축산물/동물 등의 질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산물/동물 검역 이란?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축산물/동물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축산물/동물 검역의 목적은 구제역, 관우병, 조류인플루엔자등 가축전염성 질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축산물/동물에 대한 질병유무를 검사하고 질병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 폐기, 반송)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축산물/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 동물 검역 절차
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 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
2. 수입도착신고
-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원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3. 선 · 기상검사
-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 검사 사항
-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4. 하역 및 운송
-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 운송회사)
5. 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기간 동안 계류
6. 검역신청
-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 참고서류(B/L, Invoice 등 기타)
7. 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
-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가축질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등을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시행법에 의거 실시
-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9. 판정
- 합격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식물검역
식물 검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물이나 축산물/동물 등의 질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물 검역 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물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검역의 목적은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식물과 식물성 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를 검사하고 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검역조치 (소독, 폐기, 반송)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물검역은 식물방역밥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SPS협정에 조화시키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여 다름과 같은 병해충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 식물 검역 절차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전파 및 의료기기등의 인증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청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 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정기검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관련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을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 표현
※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 사용
신청절차
전파인증
전기·전파 및 의료기기등의 인증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분야별 구비 서류
분야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관련법령 |
적합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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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더, 전화기 모뎀 등 |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별표1의 기자재 |
적합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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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의 기자재 |
계측기, 산업용기기,콘넥터 등 |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항 별표3의 기자재 | ||
잠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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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 전파법 제58조의 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의료기기 | 의료용품
전기·전파 및 의료기기등의 인증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의료기기, 의료용품 수입/통관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 제외)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단,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에 한함)에게 전자문서(XML)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필한 후 수입/통관 하여야 합니다.
수입자 자격요건
분야 | 수입자 | 위탁자(수입화주) | 구비요건 | 공통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신고) (단, 시험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계획승인서) |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통합공고 제35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
의료기기 제조업자 (시험용 의료기기 및 외국 제조원 전면 위탁제조(OEM)제품 수입, 제조허가(신고)에 구성품으로 포함된 의료기기 수입시) | 의료기기 제조업자 (시험용 의료기기 및 외국 제조원 전면 위탁제조(OEM)제품 수입, 제조허가(신고)에 구성품으로 포함된 의료기기 수입시) | 제조업허가 및 제조허가(신고) |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개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