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업적 목적의 화물이 아닌 전시, 공연, 스포츠,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기업의 제품, 예술품, 악기와 방송장비 같은 공연소품 등을 취급 합니다. 이와 같은 화물들의 특징은 정해진 전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송배달 되어야 하며 일정기간 후 원산국으로 재반입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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